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가명정보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의뢰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면 데이터의 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역할이다.

기존 데이터전문기관은 국세청을 비롯한 네 곳만 지정돼 있었으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범위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지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으로 데이터 수집·연결을 넘어 기업 간 데이터 결합·분석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쿠콘은 다양한 산업군의 1900여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보유기관 발굴뿐만 아니라, 이종 업권 간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최초의 민간기업 데이터전문기관에 쿠콘이 포함돼 기쁘다”며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며 안정적이고 보안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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