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했다.

정부대표단으로 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등이 참가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으로 ▲사이버범죄 형사처벌 규정 의무화 ▲정범죄 대응 증거수집 절차 통일적 법제 기준 설정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 및 정보 교환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성안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해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제공조 과정에서의 지나친 인권 보장 장치 마련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 사이 조율이 마지막까지 불투명했다.
이러한 입장 간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 및 타협을 통해 협약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협약안이 우리 국내법상 제도와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익 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성안 과정에 참여했다. 또한 약 2년 반 동안 지속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에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우리 대표단은 협약안이 사이버범죄 대응과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한 협약 적용 범위 등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해 동 중재안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기까지 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협약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차기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도 정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