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 법제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다.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오는 12일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개최되는 이 포럼은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 지역소멸, 저출생, 기후위기 등 앞으로 발생할 미래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의 국내외 동향을 살피며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날 포럼의 개회식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유럽의회 사무차장 앤더스 라스무슨(Anders Rasmussen)의 축사와  EU 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 유하 헤이킬라(Juha HEIKKILÄ)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1세션에서는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 주제로 EU 인공지능법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화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도 공유한다.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 카이 제너(Kai Zenner),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Elif Kiesow Cortez) 교수, 미국 슈라이너대학교 조단 리차드 쇼운허(Jordan Richard Schoenherr) 교수, 영국 앨런튜링 연구소 플로리안 오스만(Florian Ostmann) 박사와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각 국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서고, 이후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를 주제로 국제해사기구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Dorota Lost-Sieminska) 법무대외협력부장과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법제팀 팀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이후 ‘AI 활용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와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이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미래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알림] ‘GTT KOREA’와 ‘전자신문인터넷’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NSWS(Next Smart Work Summit) 2024”에서는 글로벌 스마트워크 솔루션 선도 기업들이 참여하여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 그리고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AI와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혁신적인 업무 환경 구축 및 활용 전략 공유와 함께 전시 부스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스마트워크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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