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 연구, 기술 개발, 정책 수립, 민간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면 연방 기관 간 협업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개방은 개인정보와 기밀 데이터 유출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과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데이터 개방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CCPA 등)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공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지침(M-25-05)’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비영리 단체 데이터 파운데이션(Data Foundation)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지침은 6년 전 법제화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이하 Evidence Act)’ 중 ‘오픈 정부 데이터법’을 구현한 것이다.

이 지침은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와 기밀성 보장을 위한 투명한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파운데이션 회장 겸 CEO 닉 하트 박사(Dr. Nick Hart)는 “이번 지침은 연방 데이터 관리의 개방성 및 책임감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으로 연방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는 포괄적인 데이터 인벤토리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개방형으로 유지하며,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점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이는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 M-19-18)에서 확립된 원칙과 관행을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해, 행정부 간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연방 데이터 전략과의 통합은 연방 기관이 데이터를 수집·관리·활용·공유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정부 전체적 방식을 강화할 수 있다.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이번 포괄적 지침 개발에 기여한 기관 간 커뮤니티 및 시민 사회 조직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데이터 파운데이션의 데이터 정책 센터(Center for Data Policy)는 구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연합(Data Coalition) 회원들과 함께 효과적인 기관 채택을 위해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 파운데이션 데이터 정책 센터 디렉터 코리나 터베스(Corinna Turbes)는 “이번 이니셔티브의 성공은 기술적 솔루션뿐만 아니라 기관 내 문화적 변화와 리더십에 달려있다.”라며  “데이터 정책 커뮤니티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방 정부 데이터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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