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각종 창작이나 예술품 제작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권한은 인공지능이 갖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인공지능의 소유주, 혹은 운영자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 옳은가.
좀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지식을 축적해 새로운 발명을 했을 경우에 발명자는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런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2022. 9. 28)했다고 밝혔다. 출원무효 처분이 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22년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정정했다.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한편, 작년 12월 우리나라 특허청은 미국·유럽·중국 등 총 7개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외국 특허청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