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가졌다.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에 대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 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 등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보강했다.

1분과(분과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 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규범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분과장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분과장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는 초거대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맞춰 그간 인공지능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인터넷기업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분과(분과장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 등 신규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인공지능이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현안(이슈)과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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