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시대, 인공지능(AI)이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AI 생성물의 저작권, 일자리 변화 등 과거에 없던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범체계(질서)의 정립으로 디지털 심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지난 9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심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변화의 수용하면서 혜택을 국민 모두 향유하는 기본원칙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담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헌장’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내⋅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립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담고 있다.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디지털 혁신과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한다. 그 실현을 위해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총 5대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0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이하 실태진단)’에 착수했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해설서와 함께, 디지털 쟁점・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과 대응 현황을 종합⋅분석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실태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실질적인 제도⋅정책과 연계하는 범정부 ‘디지털 심화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면서, 생성AI 관련 규범을 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신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2023년에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2024년은 실질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체계를 정립 해 나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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