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사이버 침해사고(해킹)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해킹 대응체계에서는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현장 지원이 어려웠다.
또한 해킹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돼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수준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해킹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킹 신고제도 정비
해킹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는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해킹이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 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해, 해킹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해킹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해킹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해킹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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