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및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제품 전 과정의 단계별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산정 및 저감을 권고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탄소회계 솔루션 기업 엔츠(AENTS, 대표 박광빈)가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포함한 국내외 규제에 기업들이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 저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사 탄소회계 플랫폼 ‘엔스코프’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기능을 베타로 출시했다고 26일 공개했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이 생산되어 폐기되는 전과정에서 발행하는 탄소배출량을 의미하며, 이는 탄소 외 다른 환경 영향들을 포함하는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엔츠는 기업들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자사 탄소회계 플랫폼 ‘엔스코프’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기능을 출시했다. 사내 다양한 제품 데이터를 한곳에 통합해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 Product Declaration, EPD) DB, 에코인벤트 LCI(Ecoinvent Life Cycle Inventory) DB 등 공신력있는 국내외 환경 성과 평가 데이터를 이용해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출을 지원한다.
또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에너지원과 제품, 부산물, 폐기물 등의 투입/산출물 목록을 한 번 등록하면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각 제품의 탄소배출량 계산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전 과정 단계를 직접 설정해 투입물과 산출물을 관리할 수 있다.
전 과정 단계별로 플랫폼 내에서 손쉽게 탄소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고, 공정이나 부품이 변경되더라도 즉시 수정이 가능하다. 또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어 저감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국내외 규제에서 요구하는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해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엔츠의 박광빈 대표는 “국내의 환경규제 역시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추세”라며 “기업이라면 국내외 환경규제의 변화를 빠르게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안정적인 비즈니스는 물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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