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적 공조를 통한 법·기술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 확보, 사이버범죄 수사 협력, 윤리적 연구자의 법적 지위 명확화 등이 주요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지사장 이효은)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UN 총회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조약인 ‘UN 사이버범죄 협약(이하 ‘하노이 협약)’에 참여해,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UN 사이버범죄 협약(자료제공=카스퍼스키)
UN 사이버범죄 협약(자료제공=카스퍼스키)

하노이 협약은 지난 2024년 12월 공식 채택된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UN 협상 조약으로, 현재 70개국 이상이 서명했다. 각국의 사이버 범죄 법률을 조화시키고, 국제 협력 및 안전한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이번 협약에서 카스퍼스키 CEO이자 공동창업자인 유진 카스퍼스키는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사이버 역량 구축이 공동 방어를 강화하고, 전 세계가 균등하게 보안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카스퍼스키, “사이버 공간에는 국경이 없다”

카스퍼스키는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 산하 특별위원회에 정책 의견서를 제출하며 협약 초안 개발에 기여했다. 

카스퍼스키는 윤리적 보안 연구자의 정의 명확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국제 공조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민간 기업을 사이버범죄 수사 파트너로 인정, 비정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립을 통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강화 등의 보안 정책을 제안했다. 

유진 카스퍼스키 CEO는 “국가별 법적 차이와 관할권 한계로 인해 수사기관의 대응은 필연적으로 지연된다.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 없다면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하노이 협약은 UN이라는 공통의 틀 아래 진행된 만큼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협력 체계”라며 “향후 국제 사회가 이 조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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