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서명포럼과 함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 이용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20.12월)으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됐으나, 민간 이용기관은 개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마다 상이한 전자서명 기능과 상호연동 절차로 인해 개발 복잡도가 증가하게 됐다.
이에, KISA는 민간 이용기관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쉽게 도입하고 상호연동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서명의 필수 기능 정의 ▲전자서명 서비스 관계자 식별체계 정의 ▲암호화된 연계정보 처리 방법 ▲온·오프라인 전자서명 활용 기능 ▲보안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KISA와 한국전자서명포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오진영 디지털안전본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전자서명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능을 정의했다”며, “올해 말까지 공동·금융 클라우드 전자서명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익숙한 사용자 경험으로 더 많은 전자서명수단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저긍로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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