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소규모 국토 개발과 개인의 토지 이용의 주요 수단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허가 유형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허가는 20만 5464건으로 나타났다. 토지 개발은 시행 시 회복이 어려워 허가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르고 허가 신청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기업 알에이에이피(RAAP, 대표 김회대)가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을 28일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알에이에이피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도에서 검토대상지를 설정 후 분석하면 30분 내로 ‘입지검토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개발행위를 검토 시 필요한 일련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업무를 체계화할 수 있으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입지 검토 보고서는 검토 대상지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 국토계획법 절차 외 별도 절차가 필요한 구역, 도시·군계획사업 지역에 속하는 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9개 지자체 조례 기준을 알고리듬화해 용도지역 및 지자체별 기준을 검토 대상지 위치 정보에 근거해 적용한다. 또한, 표고·경사 등의 기준에 따라 전체 대상지와 개별 토지 단위 별 적합 여부도 분석해 허가가 필요하거나 심의, 자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행위 위치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여부와 농지·산지 포함 시 전용 면적에 따른 허가권자도 판단한 결과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절차 누락 등의 착오를 방지하고,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밖에, 국토계획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환경·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및 경관 영향을 검토할 수 있게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저촉 여부와 주변 분포 현황을 분석한다. 이는 검토대상지에 행위 제한 사항 판단과 허가 검토 시 주변 영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입지분석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면 개발행위 업무가 표준화·자동화돼 지자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신청인은 신속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솔루션은 알에이에이피 홈페이지에서 단지개발사업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간분석 및 사업비 추정 서비스 ‘두랍(do raap)’ 서비스 신청 시 이용할 수 있다.
알에이에이피 관계자는 “이 솔루션으로 양질의 플랫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태양광발전 및 자원순환 시설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입지 검토 서비스 등 더 발전된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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