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소규모 국토 개발과 개인의 토지 이용의 주요 수단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허가 유형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허가는 20만 5464건으로 나타났다. 토지 개발은 시행 시 회복이 어려워 허가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르고 허가 신청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기업 알에이에이피(RAAP, 대표 김회대)가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을 28일 출시했다.

알에이에이피가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을 출시했다
알에이에이피가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자동화 솔루션’을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알에이에이피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도에서 검토대상지를 설정 후 분석하면 30분 내로 ‘입지검토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개발행위를 검토 시 필요한 일련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업무를 체계화할 수 있으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입지 검토 보고서는 검토 대상지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 국토계획법 절차 외 별도 절차가 필요한 구역, 도시·군계획사업 지역에 속하는 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9개 지자체 조례 기준을 알고리듬화해 용도지역 및 지자체별 기준을 검토 대상지 위치 정보에 근거해 적용한다. 또한, 표고·경사 등의 기준에 따라 전체 대상지와 개별 토지 단위 별 적합 여부도 분석해 허가가 필요하거나 심의, 자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행위 위치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여부와 농지·산지 포함 시 전용 면적에 따른 허가권자도 판단한 결과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절차 누락 등의 착오를 방지하고,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밖에, 국토계획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환경·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및 경관 영향을 검토할 수 있게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저촉 여부와 주변 분포 현황을 분석한다. 이는 검토대상지에 행위 제한 사항 판단과 허가 검토 시 주변 영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입지분석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면 개발행위 업무가 표준화·자동화돼 지자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신청인은 신속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솔루션은 알에이에이피 홈페이지에서 단지개발사업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간분석 및 사업비 추정 서비스 ‘두랍(do raap)’ 서비스 신청 시 이용할 수 있다.

알에이에이피 관계자는 “이 솔루션으로 양질의 플랫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태양광발전 및 자원순환 시설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입지 검토 서비스 등 더 발전된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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