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로 점차 확대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 후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문서의 원본이 전자문서도 포함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과 8개 부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6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법령상 보관 및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 과제 선정했다. 이를 근거로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할 법령을 발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 후 27개 법령을 1차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괄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하고, 원본 대조 및 확신 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자화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신분증 원본을 요구할 때,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원본 제출 및 반납과 관련된 실제 운영현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례는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해, 연내 소관부처 협의로 정비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행정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고, 업무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과기정통부-한국은행-금융위, CBDC 활용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사업 협력
-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2026년 서비스 개시’ 목표
- KISA-미주개발은행, 중남미 디지털 안전 및 협력 강화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과기정통부, 공정한 데이터 거래 지원 '데이터 표준계약서·활용안내서' 배포
- 정부, 세계 3대 AI 국가 이정표 '국가 인공지능 연구거점' 출범...2028년까지 946억 원 투입
- 과기정통부, ‘AI 시대의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제시
- 인공지능기술로 사기전화 예방
- ETRI-IITP-통신학회, 6G 핵심원천기술 심포지엄 'S6GC' 개최
- 과기정통부, ‘2024년 국가 대표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공개
- 톰슨로이터, 생성AI 법률 어시스턴트 ‘코카운슬’ 국내 출시
-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과기정통부, 2030년까지 AI 신진연구자 460억 지원...산학 공동연구 추진
- 한국디지털인증협회, ‘2025 블록체인 AI 해커톤’ 주최…창업 지원금 10억원 기회
- 행정안전부, AI·디지털정부 융합 전문인력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