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은 금융 환경에서 변화를 일으킬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와 체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하며, 충분한 실증 검증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은행 본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활용 시험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와 협력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통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구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성 시험’ 착수 관련 체계 개발 등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에서 추진하는 ‘24년도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국민 일상 속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온라인 플랫폼(이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개발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반 예금 토큰이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기능’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시험할 예정이다.

사용자측면에서 기존에는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휴대폰의 QR코드 결제로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실시간 대금 지급과 디지털 이용권 지급 조건 설정으로 정산 절차,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 등 7개 국내 은행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성 시험 사전 점검 전담반’을 운영해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와 서비스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자 모집, 사용처, 이용권 프로그램 등 세부사항은 동 협의체의 점검 후 확정·공개한다.
한편, 이번 협력은 세 기관이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체계’와 ‘디지털 이용권 관리 플랫폼’의 구축·연계 및 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 진행, 활용사례 발굴, 결과 검증, 성과물 공유 및 발전 방안 모색 ▲사업 관련 기술, 보안성, 표준화 협업체계 운영 등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와 금융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변화 속에서 국민 편익을 높이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서비스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므로 이번 업무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시험은 디지털화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에 어떤 편리함과 혜택을 주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아울러, 유관기관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사용자 입장에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라며, “사전점검 점검반으로 준비 상황 외에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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