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 제삼자에 의해 무단 등록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의 무단 선점은 단순한 주소 분실을 넘어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비자 신뢰 하락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은 서울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도메인이름 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상표권과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무단 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조정 및 대응 전략 수립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도메인 분쟁 대응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지원 확대
KISA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닷케이알(.kr) 국내 도메인뿐 아니라 닷컴(.com), 닷넷(.net),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국제 도메인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인정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 기업의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40건의 도메인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KOIPA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 분쟁뿐 아니라 도메인이름 분쟁까지도 지원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2024년부터는 ▲분쟁조정 신청 서류 작성 지원 ▲유사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소송 제기 지원 등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www.idr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한 사례에 따르면, 국내 곰탕 전문업체 H사는 기존 운영하던 홈페이지의 도메인 등록 갱신일을 놓친 후, 2023년 10월 해외 제삼자에게 도메인을 탈취당했다. 이에 H사는 2024년 6월 KOIPA의 전략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KISA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당 권리자로 인정받아 2024년 10월 해당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는 양 기관의 협력이 도메인 반환과 기업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메인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분쟁 신청 후 60일 이내 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는 국내·외 조정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OIPA 김용선 원장은 “도메인이름은 기업의 중요한 지식재산이며, 무단 선점은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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