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규제와 관세 정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800 달러 이하 물품의 수입 신고 및 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한 디 미니미스(de minimis) 예외 조항 폐지와 같은 조치들은 기존의 간소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가중되면서 무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규정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 전문 기업 마가야가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자동화 브로커 인터페이스(ABI) 플랫폼 ‘마가야 커스텀 컴플라이언스(Magaya Customs Compliance)’에 통관 중개업체 및 수입업체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가야 커스텀즈 컴플라이언스 화면
마가야 커스텀즈 컴플라이언스 화면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전자 통관 시스템 인증을 받은 마가야 커스텀즈 컴플라이언스는 통관 브로커, 외국무역지대(FTZ) 운영자, 컨테이너 화물역(CFS) 운영자, 그리고 직접 신고하는 수입업자들이 CBP에 전자 문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한다.

규제 반영 자동화·오류 검증으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완화

이번 업데이트로  마가야는 ▲최신 관세 및 규정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자동 규제 반영 ▲입력 오류 발생 시 즉시 경고하는 오류 방지 검증 ▲파일 전환 자동화 ▲관세 적용 자동화 등 무역 규제 및 관세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 수입업체와 통관 중개업체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항공 자동 매니페스트(Air AMS)를 인본드(In-Bond) 화물신고로 1클릭 변환하거나 통관 항목 86(Entry Type 86)을 정식 또는 약식 신고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모든 국가 대상 기본 관세 적용 및 특정 국가·산업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홍콩산 배송물에 대한 디 미니미스 조항 폐지 등 최신 규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복잡한 관세 구조 자동화 처리로 운영 효율 향상

통관 수수료와 관련된 주요 법 조항인 섹션 301 및 232 조치도 자동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국가, 도착일, HTS(조화세율표) 코드, USMCA 조건 등이 함께 분석돼 항목별로 수동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다중 관세 또는 예외가 포함된 항목에 대해 HTS 코드를 CBP 규정에 맞춰 자동 정렬할 수 있어 수작업을 줄인다.

마가야 게리 네머스(Gary Nemmers) CEO는 “규제 변화는 업계에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이다.”라며, “브로커와 수입업체에게 이는 더 높은 복잡성과 리스크를 의미한다. 마가야의 목표는 변화 자체를 기회로 바꾸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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