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가칭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추진해, 통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뒷받침한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도 지원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대응하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를 도입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 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 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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